[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법원, 과거사 관련 퇴행적 판결 관련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중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보상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합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근거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심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서둘러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
대법원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퇴행적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판결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자신의 소명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