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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석기 전 의원 대법 판결 관련

 

일시: 2015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최종심에서 결국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다.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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