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처리 / 진주의료원 폐업 힘 실어준 보건복지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처리 관련)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130여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되었던 법안 처리 수에 못미치는 결과다.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와 심사의 결과라면 모르겠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불러온 결과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외면하고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정 수행과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두개의 의미있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피아 방지법’은 본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소속기관의 취급 업무 분야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등 비교적 강도 높고 포괄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다. 특히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취업제한 심사결과 공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정의당의 입법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된 한국선급으로의 재취업을 완전히 제한하지 못한 것은 이번 개정안의 한계로서,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복지 사각’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해 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사회약자의 복지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는 찬성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기초복지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0일의 정기국회 동안 정의당 의원단은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와 입법, 예산 심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후 이어지는 임시회에서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한 4대강사업, 해외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혀내는 등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진주의료원 폐업 힘 실어준 보건복지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경상남도의 요구를 승인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진주의료원 재개업 및 정상운영 국회결의를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를 모두 뒤집은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단순히 말 바꾸기를 넘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그릇된 의지에서 비롯된 공공의료 말살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국회는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야를 떠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공공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온 홍준표 경남지사는 물론, 진주의료원 건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국회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2014년 12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