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게이트 관련 청와대 비서진 즉각 경질해야 / 검찰, 정윤회게이트 문건 ‘허위’ 잠정결론설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논란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게이트 관련 청와대 비서진 즉각 경질해야
정윤회게이트와 관련한 청와대 비서진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은 본인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를 고소했다.
엊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가한 진돗개 농담으로 국민들 분통을 터지게 하더니 이젠 청와대 비서진들이 수사 회피와 고소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다. 누구보다 발벗고나서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인 청와대의 이같은 행태는 이 정권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취할 줄만 알았지 그에 따르는 윤리와 책임은 외면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국격이자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천박함이다.
국민과 야권은 정윤회게이트가 보도되었을 당시부터 누차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진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인물들이 청와대 비서진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검찰조사는 물론 그 어떤 진실규명 노력도 저지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비서진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해당 비서진들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검찰, 정윤회게이트 문건 ‘허위’ 잠정결론설 관련
검찰이 정윤회게이트 문건이 허위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청와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과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수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결론을 내린다는 말인가. 더욱이 해당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결론설이 나도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고 검찰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오늘 세계일보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렇게 정윤회게이트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과 역사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더욱 엄중한 사명을 갖고 이번 조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논란 관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일으킨 ‘땅콩 회항’의 여파가 널리 번지고 있다.
별별 갑질이 다 있지만, 이번만큼 창조적인 갑질이 또 있을까 싶다. 고작 땅콩 한 봉지를 뜯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하려고 항공기를 회항시켰다는 이 황당무계하면서도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서 외신의 관심도 뜨겁다.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망신이다.
이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대처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사과문이라고 내놓은 내용을 훑어보면 해당 사무장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서 조 부사장이 지적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기장이 회항을 지시했다고 한다. 거기다 조 부사장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건 사과문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는 뻔뻔스런 변명이다. 조 부사장은 잘못한 게 없고, 전부 사무장의 잘못이라는 말이다. 지극히 사소한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기장은 없다. 당시 상황은 누가 봐도 뻔한 일 아닌가. 임원인 조현아 부사장이 얼마나 심하게 다그쳤으면 기장이 항공기 운항 원칙까지 거슬러 가며 회항을 했을까.
조현아 부사장은 대한항공 오너의 딸이라고 한다. 소위 로열패밀리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대한항공은 공항에서 그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전세계적인 웃음거리 소재가 돼놓고도, 오너 일가를 보위하기 위해 국민들의 분노까지 일으켜가며 그 따위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항공보안법에는 임원이라 해도 승객이며 사무장의 하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폭력 협박이나 위계로 기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현아 부사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법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더 이상 어이없는 갑질로 국민들이 힘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4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