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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부림사건 최종심 무죄 판결/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 관련

 

일시: 2014년 9월 25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부림사건 최종심 무죄판결 관련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이 저지른 불의한 공작정치의 하나가 이제야 진실을 찾게 된 것이다. 권력에 의한 불의는 결국에는 진실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국가의 조작을 통해 삶의 고초를 겼었을 부림사건 피해자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림사건은 계속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의 판결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판결에 이은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처럼 꼼수를 부리지 말고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두 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소송 중인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또한 도급 형태의 사내하청 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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