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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원세훈 판결/근로복지공단 삼성백혈병 산재 상고 포기 관련

 

일시: 2014년 9월 11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원세훈 판결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기괴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고, 이것이 정치개입이라는 것까지 모두 인정했다. 그래서 이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정원장은 공직자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정치개입을 진행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법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결국 불법 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다.

이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 되려면 국정원은 도대체 왜 정치개입을 한 것인지를 법원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도 아닌 처벌이 내려졌다. ‘사실상’의 면죄부가 아닌 ‘그냥’ 면죄부인 것이다.

 

아직도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다.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아무리 허둥대도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다.

정의와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근로복지공단 삼성백혈병 산재 상고 포기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이뤄진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 등에 내린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로써 일부 삼성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은 완전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일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노동현장 일선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상고포기는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을 편들며 백혈병 피해자들과 지난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름 그대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겨야할 근로복지공단이, 지금껏 노동자들을 도외시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라도 제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길 바란다.

 

아직도 삼성 뿐 아니라 여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같은 중병을 얻은 많은 피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재처리가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

 

지난 삼성의 공식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 이후 보상 등에 관한 협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상고포기를 계기로 합의가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들이 정당한 판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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