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재산 허위·누락 신고 관련
수원 팔달 재보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허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대지라고 신고해야 할 땅을 논(畓)으로 허위 신고해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남 후보자는 등기부등본에 대지로 표기된 남양주 부동산의 지목을 선관위에는 논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토지는 이미 지목이 1년 전에 변경됐으며, 중형 마트와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액으로 9억 7천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공시지가인 13억 4천만원이 돼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 등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김용남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