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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백기완·장영달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 승소/교육부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검찰 고발 관련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백기완·장영달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 승소/교육부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검찰 고발 관련

 

■ 백기완 소장 · 장영달 전의원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판결 관련

법원은 오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장영달 전의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0여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국가 폭력에 의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

 

엄혹했던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공권력과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혔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매질 당하고, 감금당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행동했던 양심들의 고통과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오늘 판결은 지금의 한국사회에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구속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는 작금의 현실은 마치 군화발로 국민을 옥죄던 70년대 군부독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특히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을 미화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오늘 판결은 의미있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

 

국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옳다. 그리고 국가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사명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교육부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검찰 고발 관련

교육부가 결국 전교조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고, 어제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양이다. 항소심이 남아있는 사안이고, 휴직자의 복직시점은 복직사유 소멸 30일 이내인 이번 달 19일까지 둘 수 있고, 전임자 임기는 12월 31일까지임에도 3일을 고수하면서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어째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다지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얼토당토않은 생트집으로 전교조를 순식간에 불법단체로 탈바꿈시키더니 전임자들에 대한 무리한 법적조치까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말살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일 공권력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참교육을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무너뜨리려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4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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