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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 감청 건수 대폭 증가/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악 관련

 

■국정원 감청 건수 대폭 증가 관련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전년 대비 32.4%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이것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 때문에 증가한 수치이다. 다른 수사 기관의 경우에는 기존과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국정원의 감청건수만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활약은 무척이나 대단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에서 미루어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 발생한 국정원 감청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에 활용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당장 국정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감청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나 국정원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는 정황은 수없이 포착되었다. 그러한 사실이 이제 숫자로 뚜렷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작년에 대폭 늘어난 감청건수가 올해에는 또 얼마나 늘어날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존재 의의도 인정받지 못하는 국정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 진행하기 바란다. 해경을 폐지하겠다는 그 결단력이 왜 국정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나. 어디까지 국정원의 추악한 행위가 드러나야 결단하겠다는 것인가.

 

미룰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남재준 원장의 즉각 해임과 국정원 해체와 같은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악 관련

세월호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만들 황당한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이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 2004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개악되었다는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유해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하는 처리 의무를 폐기했으며, 주한미군 주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등에 대한 최소 정화의무도 없앴다. 뿐만 아니라 위험물질 유출로 인한 우리 측의 배상청구 조항과 주한미군 영내에 환경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한국당국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했다. 이제 주한미군 영내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도 물수 없고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협정의 개악내용은 이외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온 나라가 위험에 노출되고 정부 누구도 국민을 지켜 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땅에 유해물질을 마구 쏟아부어도, 환경사고가 터져도 손을 쓰지 않겠다며 주한미군 마음대로 이 땅을 더렵혀도 좋다는 개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이 모든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이 나라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야 누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옹호할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에 밝혀진 위험한 개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위험한 개정안에 합의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도둑질하듯 합의해준 이번 개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안전사회로 가기위해 개악된 주한미군 안전관리기준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어린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죽어갔어도 단 한명의 범죄자도 처벌할 수 없었던 2002년의 기억이 뚜렷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혜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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