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고이치의원 망언 / 채동욱 찍어내기 청와대 개입 확인 /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 일명 5억원 노역 관련
■ 고이치의원 망언 관련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꼴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처신이 매우 불쾌하고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아베총리의 ‘고노담화 수정은 없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상회담 발표 직후 또다시 아베총리의 최측근이라 할수 있는 히기우다 고이치 의원이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일간에 풀어야할 중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이루어진 만남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채 동북아의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서둘러 합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깊다. 한마디로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고, 대중 공조체제 구축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앞뒤 다른 처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평화헌법 개정움직임의 포기없이 한일관계 재정립은 불가능한 일이다.
박대통령이 맞게 될 이번 회담은 평화롭고 호혜평등한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두고 문제를 풀어주기 바란다.
일본 역시 한일관계를 풀기위한 진정어린 노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앞뒤 다르고 자극적인 언사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북아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공존의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채동욱 찍어내기 청와대 개입 확인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경질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권력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채모군의 신상을 ‘턴’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인권을 유린한 청와대의 대국민 기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해 9월 초, 한 보수언론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자 사전에 조사한 바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이었다. 앞에선 국민을 속이고 뒤에선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입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문화수석실은 채모 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민정수석실은 채모 군의 주민등록 기록을, 총무비서관실은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용복지수석실은 채군의 모친인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했다. 청와대 주요 기관이 이 정도로 개입했다면 이것은 이 정권 핵심부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동안 야당과 국민의 특검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가.
국민을 앞에 두고 청와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진실규명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는 이와같은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건없는 특검과 성역없는 수사를 명해야 한다.
■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관련
새누리당은 정치를 돌려막기로 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다.
지금 새누리당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 경선도 끝나지 않았고, 현역 의원이 출마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맹우 울산시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를 선언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이 사퇴의 이유인데, 한마디로 숨길수 없는 정치적 야망에 울산시민들 모두를 욕보인 행태가 아닐수 없다.
더구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가 새누리당 안에서 용납되는 모양을 보니 공천혁신 운운은 그야말로 또다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영남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될수 있을거라는 새누리당의 오만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모르지만, 울산 유권자들을 기만한 이번 행태에 대서만은 반드시 준엄한 평가와 심판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둔다.
■ 일명 5억원 노역 관련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루 일당 ‘5억원 노역’으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는다.
400억원대 벌금,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어 249억의 벌금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수감된지 이틀만에 벌써 10억을 갚았다.
평생 뼈빠지게 일해도 5억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서민들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차라리 비극이 아니라 희극에 가깝다.
우리 사회의 법은 또다시 가진 자들의 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배고파서 15만원을 훔친 범죄자에게 징역 3년을 살게 하는 나라이다. 생계형 트럭을 몰다가도 교통위반을 하면 벤츠 모는 사람과 똑같은 범칙금을 무는 나라이다. 그런데 가진 사람의 범죄에만 유독 법의 관대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민들의 1만배가 넘는 일당만큼 1만배 넘는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국민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판결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관련 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2014년 3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