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정부-의협 협의/쌍용차 회계조작 무혐의 처분 관련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의협 협의 관련
의료영리화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간의 협의결과가 나오고 의협내부의 투표가 진행중에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에 반대해온 많은 국민들은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문제는 시범사업화 되는 순간 향후 이 사업의 실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의정 협의의 결과로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의료계 기득권을 국민건강권보다 우선시 한 것이 아닌가, 결국 건정심 내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만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간 의협은 원격진료 반대와 영리자법인 반대 등 의료영리화 반대를 명확히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이번 의정 협의가 그간 의협이 내세웠던 원칙으로부터 후퇴함으로써 의료계 총파업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매우 아쉽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이번 의협과의 협의를 국민들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도 안되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도 되는 근거로 왜곡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번 협의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 즉각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의 물꼬를 국민요구에 맞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회계조작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이 어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달,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 사실을 인정하며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지난 해 초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잠정중단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여 앞둔 현 시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제대로 된 수사는 없이 시간만 끌다 엉뚱한 결론을 낸 이번 결정은, 금감원과 안진회계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이 쌍용차 사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4월이면 형기가 만료되는 쌍용차 노동조합 김정우 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으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할 때 내리는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우 지부장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 김정우 지부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즉각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상 유례 없는 2646명에 달하는 대량해고 그리고 노동자와 그 가족 등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져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정의를 되돌리는 일이다.
정의당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당국과 검찰의 전향적인 인식과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3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