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앞세워 공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원수' '암덩어리' 운운하며 마치 절대악인 것마냥 규제 완화를 외쳐대는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 엊그제 정부가 내세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일부 대기업과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한 규제 해체에 불과함을 여러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아집이 이제는 국가와 국토의 미래를 팔아먹는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다.
지난 MB 정부에서 공공재인 환경의 보전이라는 존재이유조차 헌신짝마냥 내버리고 4대강 홍보맨으로 전락했던 환경부가 이번 정부 초기에 조금 정신차리나 했더니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민주화의 열망을 짓밟았던 구사대마냥 환경파괴의 선봉장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법의 근본 목적 자체를 상실시켜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2008~2012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1282건 가운데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한 경우는 6건으로, 0.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듯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유명무실화 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제 대놓고 정부가 나서서 주민갈등, 사회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환경은 어느 한 대통령, 한 정권 마음대로 사생결단하듯이 때려잡는 일부의 소유물이 아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우리 후손의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공의 자산이며, 환경 규제는 마땅히 지켜야할 공공 규범이다.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철학과 비전이 담긴 환경 정책 하나 내놓지 않고 원전진흥으로 에너지정책 후퇴하더니 급기야 환경을 경기부양에 제물로 바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에 대해 공부 좀 하시고 환경 규제 빗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과 자연과의 공생을 위한 환경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2014년 3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