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70년대 공안정치가 그대로 부활 재현되고 있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국정원, 외교부의 삼각편대가 증거를 조작하여 피의자를 간첩으로 몰아붙이려 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국내 정치 공작을 위해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불사하였으니, 국가기관이 되려 앞장서서 국격을 짓밟는 이번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
국정원은 존재 그 자체가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추악한 행위에만 이용되어온 국정원의 수사권한은 더 이상 그대로 둘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에 조작된 증거를 제공한 것이 국정원으로 밝혀진다면 국가적 차원의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마땅히 해체되고 거듭 나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자료에 대해 단순히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법질서를 책임질수 없는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심지어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 피의자가 간첩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 모의된 조작이라는 심증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무섭고도 끔찍한 범죄가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책임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처벌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어디에도 분명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명명백백한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검찰, 국정원, 외교부의 이번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이번만은 어물쩡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갈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범 국가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만큼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차원에서의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조차 거부하고 나선다면 결국 정부여당도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통해 이득을 보려했던 악행의 동조자, 지휘자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