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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황우여 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입법’ 제안/철도노조 자진출두 관련

 

일시: 2014년 1월 15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 관련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올해 주한미군분담금을 합의하면서 일어난 국민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방위비 분담금은 소요형이 아닌 총액형으로 운영되면서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방위비 협정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1조3천억의 미사용 분담금 축적과 3천억의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탈루 등 분담금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91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미 10월에 제기된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퍼주기식 협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벌써부터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모쪼록 물타기 감사, 면죄부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황우여 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입법’ 제안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의 정치참여 제약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당의 후보선출절차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과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측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각 정당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황우여 대표의 제안 배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을 엉뚱한 제안으로 덮으려는 것이다. 정개특위 종료시점을 불과 2주 남겨둔 시점에 지방의회 폐지, 교육감 런닝메이트제에 이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등 지금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을 마구 내놓고 있다. 이는 결국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기 어려우니 아예 판을 깨겠다는 것이다. 묘수 세 번이면 필패라 했다. 공약파기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새누리당의 의도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주장해왔으며, 비례대표제 확대 및 복수공천 금지 등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포퓰리즘에 편승한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제안에 응답하라.

 

■철도노조 자진출두 관련

어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애초 노조 지도부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경찰은 자신들이 체포하겠다며 6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월,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불법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며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던 경찰의 한심한 작태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경찰 공권력의 어제와 같은 안하무인의 행동은 철도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을 즉각 멈추고 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미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번번히 기각되었다. 지금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짓밟고, 철도공사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제2법인 설립을 강행한 코레일의 배임혐의부터 수사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

 

2014년 1월 1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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