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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故 이남종씨 애도/전역 군인 희망준비금 공약 파기 관련

 

■故 이남종씨의 죽음을 애도한다

2013년 마지막 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분신한 이남종씨가 끝내 사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 이남종씨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 ‘두려움을 가져갈테니 용기내어 싸우라’는 말을 남겼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또다시 지켜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진보정당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지난 대선불법의 진상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에게도 경고한다.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역 군인 희망준비금 공약 파기 관련

한마디로 ‘장난하냐’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게 나라의 안보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있는 일반 사병들에게 그나마 초코파이 하나의 위안조차 빼앗아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군사병들의 월급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고 전역시에는 대학등록금 수준의 희망준비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사병 월급 인상은 결국 15% 수준에 머물러 현재 이병의 경우 한달에 11만 2500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희망준비금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병월급에서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강제적립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전역 시 받을 희망준비금을 위해서 군복무기간동안 매월 1~2만원으로 생활을 버텨야 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국방부의 발상으로 젊은 사병들의 21개월은 초코파이 하나도 제대로 사먹을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이 되어버렸다. 근로기준법 상에도 임금을 강제 적립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무리 군인이어서 근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지만 자신의 월급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사병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임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너덜해져 가는 복지공약들 앞에 가슴에 피멍드는 국민들만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제발 대선공약이 국민사기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면, 임기동안 자신의 약속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2014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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