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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철도파업 합의 관련

 

일시: 2013년 12월 30일 오후 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철도파업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철도노조 역시 파업을 철회하기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오늘의 전격적인 합의는 여러 가지 우려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파국을 막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국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국회합의와 철도노조의 결단에 대해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도민영화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정부 여당의 숱한 해명을 보증할 수 있도록, 수서발 KTX 법인의 민간부문 자본양도 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어떤 법률보다 우선하는 ‘민영화 금지법’안이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도 국회안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

 

그간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22일의 길고긴 싸움을 이끌어왔던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아직도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철도노동자들의 싸움을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조합원들도 흔들림 없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의당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한 연대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다.

 

정부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의로운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앞세우며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파업을 한 철도노조도, 코레일도, 정부여당도 이제 모두 국민이 진정 바라는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 대화와 협상의 대상들이다. 이런 전환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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