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전두환 추징법 /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관련)
○ 전두환 추징법 통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을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씨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국민 절대다수의 바람과 분노가 반영된 결과이다.
전두환 씨는 이제 더 이상 호의호식하며 ‘29만원’ 운운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남은 생애동안 성실하게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전두환 씨와 그 가족, 친지, 측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남은 추징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 관련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 광주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의안 통과 이후로 5.18 민주화항쟁의 찬란한 정신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27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