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일시: 2013년 6월 20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민의 건강권과 경남도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짓밟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도지사에게 이제는 정부기관도, 대한민국 국회마저도 우스운 존재인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무엇도 묵살할 수 있다는 제왕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보건복지부의 재의신청을 묵살하더니만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한마디로 입법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국정조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이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킴으로써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국정조사 대상임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고, 시간 좀 벌어서 여론뭇매를 피해보자는 심보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부여당의 방침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즉각 홍준표를 징계해야 당연하다. 앞에서는 국정조사, 재의요구 운운하며 뒤에서는 홍준표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치졸한 버티기를 중단하고 즉각 진주의료원 폐업 재의와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상황을 끌면 끌수록 홍준표 도지사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6월 2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