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정의당 법률위원회 검토 의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 결정문상 구속취소의 사유는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의 산입방법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체포적부심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위 사유들은 모두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단순 절차상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유지와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③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여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여지만을 남겨두고 상급심으로 판단을 미루었는바, 추후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및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존재한다. 쟁점이 되는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번 결정문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김용현의 구속취소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핵심 증거로 채택된 김용현, 조지호, 여인형, 곽종근 등의 진술조서는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이 아닌 각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 수사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미 채택되어 있는 수사기록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는지
상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검찰에게도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혐의자들에 대하여 수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들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검찰의 항고 포기의 문제점
윤석열 내란죄 수사와 기소의 최종적 책임은 검찰에 있다. 내란죄 수괴를 구속하였다가 절차적 위법으로 풀어주게 된 무능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이로 인한 전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은 구속집행정지라는 일시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속취소 결정과 같은 종국적 절차와는 구별된다. 2015년 국회 법사위에서도 당시 김주현 법무부차관(현 민정수석) 역시 같은 입장으로 답했다.
인신구속에 관련한 결정으로 선해하더라도, 선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항고하여 구속기간 계산 및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적 판단이 없는 상태를 검찰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여 구속기간 계산 및 수사권에 관한 명확한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처벌로서의 형사재판이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수처의 수사내용은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록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사재판에서 심리할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였던 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탄핵 인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3월 11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