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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7일(일)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직장인이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15.6%가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보다 직장에서의 괴롭힘 정도가 심해진 것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 2030세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깊은 좌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된 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과 가짜 프리랜서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가 법의 보호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2030 세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관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앞장섰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조항도 손을 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조 울타리 바깥에 있는, 법제도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7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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