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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습니다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10: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의 노조 와해 지시는 오랜 기간에 걸친 그의 불법행위 맥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에서 SPC그룹이 인력공급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예고했습니다.

 

SPC그룹은 과태료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에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기간인 3년이 지나자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대신 합의의 주체였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를 와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SPC그룹은 노조 와해 파트너로 어용노조를 동원했고 어용노조 전진욱 위원장에게 파리바게뜨지회를 사사건건 공격하는 성명과 언론인터뷰 등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치 노노갈등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수가 75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급감했습니다. SPC그룹 노조와해 공작으로 인해 파리바게뜨 지회는 소수노조로 전환되어 교섭권을 박탈당했고, 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사실상 활동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국회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허 회장은, “노조탈퇴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 있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당시 우원식 의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면 오늘 진술은 위증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정의당은 검찰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회 환노위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SPC그룹과 노조 와해를 공모한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은 제빵기사 관리자와 카페기사 관리자 주도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노조법 2조 4호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처분을 통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단체교섭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허영인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에 따라 검찰은 즉시 위증죄 혐의를 추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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