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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찰 민간인 사찰 공수처 즉각 조사, 윤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15: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활용해 왔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검찰 캐비닛'설이 D-NET이라는 '디지털 캐비닛'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수사 대상에게 휴대폰을 압수한 뒤, 휴대폰의 전체 정보를 대검이 관리하는 D-NET 서버에 저장하고, 당사자에게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며 거짓된 '반환 확인서'를 써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관련 예규를 만들었고, 이후부터 스마트폰 정보의 보관비율이 100%에 이르렀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신설한 예규에 따르면, 그동안 편의적으로 자행되던 개인정보수집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 사건이 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황상 명백한 검찰의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고,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할 지 예측조차 어려운 대규모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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