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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방심위부터 황상무 전 수석까지, 이 정부의 언론관은 어디까지 썩어있습니까?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13: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방심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파괴하려는 방심위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방심위원장이 지인들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했다는 내부고발까지 있었음에도 방심위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행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방심위는 지난 2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보도를 한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에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쯤 되면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심기 경호부대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선봉에 서있는 방심위와 오늘 사임한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 협박 사례까지 미뤄봤을 때, 도대체 이 정부의 언론관은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언론을 ‘입틀막’ 한다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와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건 언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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