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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과로 산재 판단, 질병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폭넓게 판단해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휴식과 수면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 노동자의 실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산재를 당하신 노동자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이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로 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과로 산재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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