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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약속 사면’ 의혹 입장을 당장 밝히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11: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니 상고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급 태세 전환’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전에 사면을 언질 받고 상고를 취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확신으로 굳는 대목은 김 전 참모장 말고도 두 명이 더 이른바 ‘약속 사면’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전 국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적폐 정권에 부역한 인사들은 죄를 짓고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적 절차조차 무시하며 법을 농락한 것입니다. 평범한 죄수라면, 죄에 따른 형을 치르면서 사면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마치 누구로부터 미리 들은 듯이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하고 사면을 준비할 수 있었다니. 누구의 조력을 받은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마땅합니다.

‘약속 사면’은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행태입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2의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당장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4년 2월 2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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