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선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브리핑]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선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2월 8일(목)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법정최고형이라고는 하나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끓은 네 명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미한 형량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 기본권인 주거권, 그 주거 안정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전세 사기 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집단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형량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만큼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과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는 대전, 대구, 부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피해자의 70%이상이 40대미만 청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본 전세금은 이들 삶의 전부였고 미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명해야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파산회생 면책, 퇴거방지, 피해주택 관리 등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지옥같은 심정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2월 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