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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사법 정의가 훼손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02월 05일(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개입하여, 불법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물론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팀장 등 관련자들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판결입니다. 오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가 훼손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결의됐습니다. 이게 삼성 물산 주주에게 불리하지, 그럼 유리합니까? 합병 조건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용 회장입니다. 사실상 그룹 총수, 후계자였던 그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이라니,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논리가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삼성이 불법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정부에게 회삿돈을 횡령하여 뇌물을 바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사건 때 이러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은 징역을 확정받아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불법 승계작업의 구체적 실체가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인 것입니다. 한 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불법유착인 당시 합병으로 인해 미국계 헤지펀드가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에 1천 4백억원을 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반년 전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만 수두룩한데도 증거가 없다니, 재판부는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닌 지 묻고 싶습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무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재벌, 불법도 용인해주는 정부와 사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는 삼각 공조 주범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계적인 기업 총수가 본인의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판단은 불가피합니다. 사법부가 부디 국민들의 기대와 상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 02월 0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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