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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월 27일 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1월 23일(화)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는 27일이 지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법 제정시 작은규모의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제는 예외없이 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비율이 전체 산재의 60%를 차지하고,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 중재법 적용이 시급함을 이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바라는 시민여론이 70%가 넘습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사회적 합의수준과 여론을 봤을때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적용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과 경영자 단체는 2년 추가 적용유예를 획책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재법 적용유예가 민생적 요구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고, 실체도 없는 ‘경영부담’을 들먹이는 얼토당토 않은 억지를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 산재에 대해서도 차별대우 받는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끝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단호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본래의 입법 취지와 계획대로 1월 27일 법안의 확대 적용 공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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