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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가습기살균제 유통,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항소심 유죄, 사필귀정의 결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11일 (목)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억장을 무너뜨렸던 1심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다행스럽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제조, 판매사의 대표이사가 대법원 실형을 선고받은 ‘옥시싹싹’외에, 법원이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던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과 악영향이 인정된, 의미있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충격적인 환경 재난 참사, 환경 시민 재해였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891명, 사망 피해자는 1,84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망 원인 진단서와 환경평가서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많은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 숙제는 남았습니다. “내 몸이 증거”라고 절박하게 외쳤던 목소리에도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의 판결 결과가 소비자의 안전은 경시하고 이윤에만 혈안이 되었던 많은 기업들에 묵직한 책임을 부과한 의미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부터 줄곧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했던 정의당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1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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