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육아로 새벽근무 불가한 노동자 해고 부당하다는 판결, 만시지탄이나 상식적 판결 다행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육아로 새벽근무 불가한 노동자 해고 부당하다는 판결, 만시지탄이지만 상식적 판결 다행스러워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2일 (화)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육아로 인해 새벽근무, 휴일근무가 불가능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노동자가 해고 당하고 5년이나 지난 뒤 나온 판결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습니다. 더는 육아로 일하는 부모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무 상의 어려움을 노동자 개인만 짊어져서는 안 되며, 사업주와 국가, 노동자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사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과연 누가 아이를 선뜻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이 오래 전 슈퍼우먼방지법을 만든 것도, 일하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까지 떠안는 만능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녀 양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12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