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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한 원청 사용자 무죄판결, 무책임하고 참혹한 판결을 규탄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3: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대법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원청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 무죄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도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참혹한 판결입니다.

노동현장과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위험을 외주화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기업들에게 학습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원청 경영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사회적 흐름에 맞춰 전향적 판결을 냈어야 합니다.

‘몰랐다, 우린 책임없다’며 빠져나가기 바쁜 원청의 변명에 손을 들어줘 사회적 양심과 정의를 져버린 대법원은 역사적,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밀어붙여 일터 안전 무력화를 획책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늘 비상식적인 판결을 낸 대법원은 사람보다 이윤을,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부끄러운 역사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계속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의 눈물을 닦고,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위해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중재법 유예 저지, 중재법 확대 강화를 통해 원청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사회를 위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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