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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일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대법원 판결, 양심과 정의가 바로 서는 판결이 나와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재판이 오는 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다섯 해가 지나는 동안에도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은 아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청 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이유입니다.‘몰랐다, 우린 책임없다’며 빠져나가기 바쁜 원청 논리가 고스란히 1심과 2심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했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기업들에게 학습시키는 무책임한 일을 대법원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양심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매해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의 8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합니다. 중재법을 확대,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여당은 중재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어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분명히 묻는 대법원의 판결과 중재법 유예를 막고, 법의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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