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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마지막까지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9일 (목)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당은 벅찬 마음으로 이번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민생 법안 통과를 방해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본회의 직전 슬그머니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습니다.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본인들도 이번의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명분없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달호, 이현중, 박동준, 김주익, 이해남 등 많은 열사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습니다.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입니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노동이 민생입니다. 노동자는 국민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정당인 만큼, 노란봉투법 제정까지 노동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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