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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여당은 ‘꼼수 거부권’ 행사 포기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16: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숨 건 옥쇄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수많은 노동자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입니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며.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법안 처리 직전 본회의를 퇴장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입법의 정당성을 따져보자 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돌연 다른 사안을 노란봉투법과 결부시켜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어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법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떠난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거부권 건의 입장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수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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