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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모든 것은 11월 9일 노란봉투법 통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7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을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기득권 세력과 재벌, 그리고 그들만을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만이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국민적 여론도, 사법부의 판결들도, 시대적 요구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되돌릴 권리보장법 노란봉투법은 더이상 미뤄질 수 없습니다.

 

원청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손배소 폭탄으로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노동자들을 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은 11월 9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자 ‘노란봉투법 반대세력’은 민심과 역사에 역행하는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저항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심에 맞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국회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운운으로 민심과 노동자의 역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의 역사에 온전히 함께해온 노동자 정당답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와 노동약자들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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