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헌재 소수자 차별 법률 합헌 결정, 불합리한 근거로 차별 존치시키는 퇴행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소 사회적 소수자 차별 법률 합헌 결정, 불합리한 근거로 차별 존치시키는 퇴행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6일 (목)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고, HIV/AIDS 감염인의 성적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군 전투력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만 살펴봐도 매우 추상적인 우려일 뿐입니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이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만 모르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전파매개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IV/AIDS 감염인을 처벌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예방과 치료를 가로막을 뿐이라는 국제기구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은 불합리한 근거로 차별을 존치하겠다는 퇴행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