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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6일 (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 등에 대한 7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쓰여온 악법이자 썩은 유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다른 법으로 대체 가능한지도 오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미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공언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공안 탄압의 도깨비 방망이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고, 헌재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비록 오늘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결정들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 판단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판단이 다수가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적인 법리성 안에서만 움직이는 법 논리와는 달리, 국민의 삶과 시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의 책임이 더 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의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낡은 이념전쟁을 조장하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인권 선진국,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썩은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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