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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찰의 심야집회 원천 금지 추진, 공권력이 국민에게 목줄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1일 (목) 17: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찰이 24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 강화,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통고 등 전반적인 규제방안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침해하고자 경찰청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면 금지’라는 것이 존재하는 순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됩니다. 제한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집회를 하지 말라고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방안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침에는 기본권이 있고 야간에는 기본권이 없는 국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심야 집회의 원천 금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민주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보를 밟고 있습니다.

 

경찰이 ‘개선안’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은 하나같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고 집회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입니다. 공권력이 스스로 나서 국민에게 목줄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국민 목줄 채우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에 전면으로 반하는 경찰의 심야집회 원천 금지 추진, 정의당은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2023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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