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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회계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 세액공제 안 된다는 정부, 여지없는 노조 탄압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5일 (화)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 운용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동고용부가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시행령을 예정보다 석 달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많게는 양대노총 소속 290만명 노동조합원들이 세액공제 제외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노조만 콕 집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총연맹과 소속 노조원들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입니다. 정부가 정당성 없는 시행령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제도와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도록 독려해야 하건만, 윤석열 정권은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긴커녕 오히려 ‘이념 전쟁’에 몰두하며 노동조합 때리기에 더욱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할수록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감사받고 있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들어 노조 내부 회계까지 몽땅 내놓으라는 정부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국가 통제를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안 된다는 시행령,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여지없는 노동조합 탄압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갈라치는 비열한 시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 망동을 반드시 분쇄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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