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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태원참사 특별법, 1주기 전에는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307일만입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최선의 모습은 만들지 못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당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야4당이 발의한 원안을 온전히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태원 상인과 체류자 등을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조사위원 수가 축소됐습니다. 법안명 역시도 ‘피해자 회복’ 문구가 뒤로 밀리는 등 일부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은 곧 피해 회복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하면 매우 아쉽습니다.

아직 법사위라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행안위 안건조정위에 불참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중도 퇴장하는 등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 행안위 의결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1주기가 곧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쟁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법을 1주기 전에는 반드시 제정하는 일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이자 애도입니다. 1주기 추모식에서만큼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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