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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 삼권분립과 법치를 뒤흔드는 오만한 시행령 통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일 (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밝혔는데, 실상은 경찰 수사권 축소, 검찰 수사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입법과정 끝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행정부의 월권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권한과 법 개정의 정당함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도 법무부 장관의 발 아래 두려는 삼권분립과 법치를 뒤흔드는 오만한 시행령 통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의 수사 지연이 문제가 된다면 인력충원과 지원 확대로 풀 일이지 검찰이 권한을 더 가진는 것이 해결책이라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50억 클럽 수사나 특권카르텔에 대한 수사에서 유독 시간 끌고 무뎌지고, 선택적 무능을 보여온 검찰의 모습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민생수사 운운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특히 송치 전 의견 제시 중요 사건 유형에 대공, 정당,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한 부분은 검찰이 민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 확대를 악용할 생각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은 민심과 민생에 동떨어져 검찰권력 강화와 검찰통치, 시행령 통치에 골몰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리고, 검찰에 의존하고 폭주하는 정치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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