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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 입을 막아 뭔가를 얻을 기대 깨끗이 접는 것이 정권 유지에 나을 것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5일 (수)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이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집회시위법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에 군불을 떼려는 모양입니다. 특정 노조를 겨냥해 불법 딱지 붙여 재미보려는 꼼수정치를 이제 시민의 입을 막는 데 악용할 생각입니다.

 

토론 같지도 않은 국민참여토론을 근거 삼아 은근슬쩍 시행령 개정으로 엄연히 입법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 그만두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소리는 다 차단하겠다’며 군림하는 대통령의 못 된 심보에 힘 실어주기에는 너무나도 조잡한 온라인 설문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사법부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부 건너뛰고, 사법부 무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할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을 되돌려 드립니다. “시민의 입을 막고, 정권을 향해 목소리 낼 수 있는 광장을 억압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런 기대 깨끗이 접는 것이 정권 유지에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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