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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월례비’ 임금 판결. 정부의 무리한 반노동 공세가 사법부로부터도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30일 (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의 ‘월례비’가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갈, 건폭 같은 온갖 험한 말들을 뒤집어씌운 정부의 노조 혐오 조장 건폭몰이가 대법원에서도 지적받으며 무리한 공세, 거짓몰이로 판명났습니다.

 

공권력의 폭력에 내몰리면서도 노동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진실과 정부의 거짓들이 법원에서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노사 간 협의로 형성된 현장 상황은 도외시한 채 오직 반노동, 노조탄압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춰 온 건폭몰이, 노조 혐오 조장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부의 반노동 폭주는 노동자로부터, 민심으로부터, 국회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로부터도 철퇴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권력을 한참 벗어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철저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제부터 잘못되고,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춰 온 반노동 억지 횡포를 반성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정부의 무리한 건폭몰이를 정면으로 바로잡는 판결에 대법 판결을 지켜보자고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뭐라도 답을 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불법, 폭력 딱지 붙이기와 몰아붙이기, 덮어씌우기로 일관하는 반노동, 노조 탄압 국정운영 기조를 분명히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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