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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위 발족 이래 최초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까지 산 넘어 산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987년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이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했습니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해달라고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찾아낸 근거일 뿐 합리적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개악 기조에 따른 폭력 진압의 피해자인 김준영 노동자를 해촉하다니, 노사동수 원칙도 무시하며 이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무력화하려는 것입니까.

 

게다가 22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점의 횡포 등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만의 탓으로 돌리는 나쁜 프레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특정 업종에서 낮춘다는 것은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존엄마저 빼앗는 일이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그저 돈과 바꾸는 수단으로 왜곡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확대 실시하여, 더욱 근본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을 모두 빛나는 노동으로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탄압에 이어 노동력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퇴행적 행보를 멈추십시오.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충실히 노동자를 탄압하고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제도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돕고 최저임금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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