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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사건으로 사회적 여론이 일 때마다 뒷북 법안이 있는 대로 쏟아졌지만, 스토킹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신당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은 이러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공백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입법 추진해온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피해자 등의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등이 오늘 개정안에 반영돼 처리된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 객체가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삭제된 것은 여전한 한계입니다. 

정의당은 완전한 스토킹처벌법 입법까지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등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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