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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확인시켜준 대법원 판결,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확인시켜준 대법원 판결,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법원은 오늘 원고인 현대자동차가 피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기 위해 개별 조합원 등에 책임 제한 없이 행해지는 무분별한 손배폭탄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사측의 피해의 입증 책임을 확인하며, 그간 파업참가자들을 압박하기위해 손해배상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무리하게 손배를 휘둘러 왔던 사측의 관행에도 철퇴를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은 이제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억지스럽게 우기는 존재는 재벌과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우려받는 반노동 대통령, 용산 국회출장소 국민의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입법을 막던 우격다짐도 이제 모든 시효를 다 했습니다.‘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에 방해자 노릇을 그만하고 국민의 뜻,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을 수용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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