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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반대 서면답변서 UN 제출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4일 (수)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백래시나 다름없는 반여성적 답을 내놓은 정부는 세계로 뻗어가는 반인권 선언을 한 셈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했던 형법 297조 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가 2년을 넘어갑니다.

UN이 강간죄 정의를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함을 권고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폭력이라는 범죄 성립 요소가 결국 입증 책임을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놓은 현실을 억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이든, 갈라치기 정치를 위한 의도적 무능함이든 정부의 무책임과 반인권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간단한 상식이 법이 되기까지 지난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성평등 역행이야말로 시민으로서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훼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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