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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과 시행령 3조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있는 총 4건의 헌법소원 중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2건에 대해 검토했고 위헌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1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최소 기준 비율이 너무 낮아, 그 이후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미루게 되므로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 즉,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2030년 이후, 2050년 이후에도 살아갈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번 인권위가 헌재에 전달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의견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조명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안일한 국가전략과 정책으로는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과 함께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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