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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만시지탄이나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할 방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문제없이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 보호 시설 운영, 통합지원 전문기관 설치, 가해 학생의 징계 불복 소송 시 피해 학생의 법률 지원 연계 등 피해 학생 지원안을 담았습니다.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출로 인한 피해에 영상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고 비용은 가해 학생 측에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할 시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학폭 징계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아빠찬스’라는 사회적 권력을 활용해 가해 학생은 잘 살고,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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