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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예정, 손가락이 아닌 가리키는 곳을 보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5일 (월)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4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논의했고,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 제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량이 과다하고 3교대 근무 체계에 초과근무는 일상이며 제대로 된 보상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지기도 하며 약에 대한 조제까지 간호사가 맡기도 합니다.

 

본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인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대안 마련에는 게을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사회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견이 있는 곳은 조정하더라도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명분 없이 남용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행사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십시오. 거부권 행사로 갈등을 더욱 촉발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치에 나서는 정치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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